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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학교 규칙
1. 제안 항목
가. 개교기념일
나. 교외체험학습
1) 위탁 수업
2) 교외체험학습 기간
2. 제안 내용
개정 전
개정 안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월 11일
2. 개교기념일 : 4월 11일 (단, 개교기념일이 교육과정 운영 및 다른 휴업일과 중복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교기념일 전후에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 체험학습은 1,2,3학년 연간 14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① ...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삭제), 체험학습은 1,2,3학년 연간 10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