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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칙 개정(안)
작성자 홍동화 등록일 2024.03.24

1. 제안 항목

  가. 개교기념일

  나. 교외체험학습

    1) 위탁 수업

    2) 교외체험학습 기간


2. 제안 내용


개정 전

개정 안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8(휴업일)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11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8(휴업일)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11 (, 개교기념일이 교육과정 운영 및 다른 휴업일과 중복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교기념일 전후에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14(교외체험학습) 

...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 체험학습은 1,2,3학년 연간 14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14(교외체험학습) 

...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삭제), 체험학습은 1,2,3학년 연간 10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3. 관련 문의: 마산고등학교 교무부(24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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