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8267호 2007. 1.26)
2)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에 신속한 통지와 공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공제급여관리를 통합전산시스템에 구축
3) 학교안전사고를 입은 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함
4) 사고의 통지에서부터 공제급여의 청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5) 사고발생 유형별, 원인별 등 통계를 전산화하여 사고의 분석과 예방의 기초자료 활용
나.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운영방법
1)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대상
가) 의무가입 기관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나) 임의가입 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
2) 학교별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방법
가) 의무가입 기관 - 인터넷 주소 : www.schoolsafe.or.kr - 아이디 : 시스템 초기화면에서 학교명으로 조회 가능 (분교·병설유치원 ID는 별도 부여되어 있음) - 비밀번호 : 초기설정은 1234이며, 학교정보수정에서 변경가능
2. 공제급여 처리 절차 안내
가. 사고처리 절차 흐름도
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3. 사고발생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시, 주의 사항
가. 사고발생통지
1) 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
지체 없이의 의미- 발생한 사고를 인지하여 통지하기까지 소요되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며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간 내의 통지(1주일 내 기준)
“지체 없이” 통지하지 못한 경우, 보완방법- 사고발생통지서 하단 기타사항 란에 사고통지가 늦어진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 “지체 없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2조 제3호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사고통지를 작성하고 내부결재 후 스캔본파일을 첨부하여 “통보”버튼을 반드시 클릭을 하여야 본 공제회로 통보가 됨
통보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에 미통보상태이며 이는사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보완상태”의 의미
「공제급여관리시스템」접속후 상태에 “보완”이 뜨는 경우 - 학교에서 “지체 없이” 사고통지를 아니하거나, 사고 내용상에 보완할 내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 사고통보메뉴에서 사고자의 네모박스에 체크 후 “사유” 버튼을클릭하게 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내용을 확인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에 맞게 보완을 하신 후“확인”을 누르시면 “미접수” 상태로 본회 담당공제회 담당자가 보완한 내용이 확인되면“접수”상태로 바뀜
3) “대상아님”의 의미
「공제급여관리시스템」접속후 상태에 “대상아님”으로 뜨는 경우 - 사고 내용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 사고통보메뉴에서 사고자의 네모박스에 체크 후 “사유” 버튼을클릭하게 되면 “대상 아님”의 이유를 확인 할 수 있으며, -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경남공제회(☏1811-9060)로 문의
4)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한 사고개요 작성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작성 - 사고발생시간과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사고학생 및 목격자 진술에의거 사고발생 경위를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사고발생 경위를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공제급여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사실관계의 확인 및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공제회 직원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수 있음 - 사고발생경위를 거짓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학교안전사고예방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2조 제3호에 의거 관할 교육청에 의해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