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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안내

1.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안내

가. 배경 및 필요성

  • 1)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8267호 2007. 1.26)
  • 2)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에 신속한 통지와 공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공제급여관리를 통합전산시스템에 구축
  • 3) 학교안전사고를 입은 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함
  • 4) 사고의 통지에서부터 공제급여의 청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5) 사고발생 유형별, 원인별 등 통계를 전산화하여 사고의 분석과 예방의 기초자료 활용

나.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운영방법

  • 1)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대상
    • 가) 의무가입 기관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나) 임의가입 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
  • 2) 학교별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방법
    • 가) 의무가입 기관
      - 인터넷 주소 : www.schoolsafe.or.kr
      - 아이디 : 시스템 초기화면에서 학교명으로 조회 가능
      (분교·병설유치원 ID는 별도 부여되어 있음)
      - 비밀번호 : 초기설정은 1234이며, 학교정보수정에서 변경가능

2. 공제급여 처리 절차 안내

가. 사고처리 절차 흐름도

그림1

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그림2

3. 사고발생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시, 주의 사항

가. 사고발생통지

  • 1) 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
    • 지체 없이의 의미- 발생한 사고를 인지하여 통지하기까지 소요되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며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간 내의 통지(1주일 내 기준)
    • “지체 없이” 통지하지 못한 경우, 보완방법- 사고발생통지서 하단 기타사항 란에 사고통지가 늦어진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
    •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 “지체 없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2조 제3호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사고통지를 작성하고 내부결재 후 스캔본파일을 첨부하여 “통보”버튼을 반드시 클릭을 하여야 본 공제회로 통보가 됨
    • 통보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에 미통보상태이며 이는사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 “보완상태”의 의미
    • 「공제급여관리시스템」접속후 상태에 “보완”이 뜨는 경우
      - 학교에서 “지체 없이” 사고통지를 아니하거나, 사고 내용상에 보완할 내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 사고통보메뉴에서 사고자의 네모박스에 체크 후 “사유” 버튼을클릭하게 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내용을 확인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에 맞게 보완을 하신 후“확인”을 누르시면 “미접수” 상태로 본회 담당공제회 담당자가 보완한 내용이 확인되면“접수”상태로 바뀜
  • 3) “대상아님”의 의미
    • 「공제급여관리시스템」접속후 상태에 “대상아님”으로 뜨는 경우
      - 사고 내용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 사고통보메뉴에서 사고자의 네모박스에 체크 후 “사유” 버튼을클릭하게 되면 “대상 아님”의 이유를 확인 할 수 있으며,
      -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경남공제회(☏1811-9060)로 문의
  • 4)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한 사고개요 작성
    •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작성
      - 사고발생시간과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사고학생 및 목격자 진술에의거 사고발생 경위를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사고발생 경위를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공제급여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사실관계의 확인 및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공제회 직원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수 있음
      - 사고발생경위를 거짓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학교안전사고예방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2조 제3호에 의거 관할 교육청에 의해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5) 사고발생 유형별, 원인별 등 통계를 전산화하여 사고의 분석과 예방의 기초자료 활용

나. 공제급여 청구

  • 1) 공제급여 청구 필요서류
    •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서 1부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청구 클릭 → 청구서 작성 클릭→ 사고자 클릭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 하단에 “확인” 버튼
      * 청구인란에 전자서명 또는 날인
    • 진단서 1부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1부
      (약제비 처방전에 의한)
    • 주민등록등본 1통
    • 청구인 통장사본 1통
  • 2) 공제급여 청구시 참고자료
    • 청구인과 통장예금주와 일치하여야 함.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각종 영수증(약제비영수증 포함)은 반드시 해당 기관장날인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진료비(약제비)명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영수증 불인정통
    • 교내·외 특별활동, 방과후 수업, 체육특기생의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 시에는 특별활동계획서, 훈련계획서 및 각종 대회 참가 확인서 등을 첨부
    • 공제급여 청구시 청구구분(최종/중간, 요양/장해/유족/간병급여) 구분을 명확히 체크br>* 장기간 치료 또는 수술이 남아 있는데도 최종신청에 체크를 하게되면 공제급여를 재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사고발생 당일 보건실에 들러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즉시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급여 청구시, 보건일지를 제출하여야 함.
    • 사고발생 당일 보건실을 경유하지 않거나 바로 병원에 내원하지도않은 경우,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 및 담임확인서 등
    • 치료목적으로 보조기 구입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및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증이 있어야 함
  • 4) 비급여 진료비 인정기준표

  • NO 항목 인정범위 비고
    1 상급 병실료 · 전신화상을 입은 자
    · 세균감염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한자
    · 심한 정신질환자
    의사소견서 제출
    2 성형 수술비 · 열창(열상)으로 인한 성형외과 치료비 1회
    · 화상으로 신체기능장애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 2회 이내
    · 열창(열상)으로 인한 흉터, 기능회복을
    위한 성형수술비 : 1회
    의사소견서 제출
    3 영상진단료
    (MRI,초음파, CT)
    · 부상부위 1회 의사소견서 제출
    4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비용
    · 청구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청구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공제회에서
    요구한 경우
    각 1부 비용 지급
    5 선택진료료 · 입원 : 전액
    · 외래 : 최초 선택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건복지부령 제
    174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적용
    6 비급여 주사료 · 무통주사료 :
    1회(영양제,비타민제 제외)
    7 치아보철료 · 보철료 : 40만원 이하(2회)
    · POST(기둥) : 134,000원 이하(1회)
    · 임시레진 : 12만원 이하(1회)
    의사소견서 제출
    · 고정치료비 : 40만원(1회)
    (심미적 교정비는 비인정)
    의사소견서 제출
    8 의료보조기 · 목발 : 15,000원 이하
    · 그 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준함
    의사소견서 제출
    9 응급수송료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20,000원
    · 10km초과시 : km당 800원 추가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50,000원
    · 10km초과시 : km당 1,000원 추가
    (응급상황 아닌 단순 교통수단으로 사용시 비인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1)의 응급
    증상인 경우
    (사고당일)
    10 응급실 사용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별표1)의 응급증상인 경우
    · 야간,휴일(사고당일)에 부상당한 경우
    11 국외 치료비 국내 진료비 기준
  • 5) 비인정하는 비급여 진료비 예시
    • ①상급병실료 : 진료받은 병원의 일반실 기준병실료와의 차액분
    • ②주사료 : 성장호르몬,인대강화주사,통증완화주사,부종완화주사,연골배양주사, 영양제, 비타민제, 스테로이드제, 콜라겐(젠타큐, 리젠쎌) 등
    • ③물리치료 :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이온삼투요법, 냉각치료 등
    • ④성형수술 : 레이저 및 박피술 2회 초과분
    • ⑤검사료 : 간염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체열검사 등
    • ⑥재료대 : 방수캐스트, 목발 · 슈즈 · 팔걸이 1회 초과분
    • ⑦보장구(보조기) : - 팔, 다리, 척추, 골반부위 이외
    • - 기존 착용하던 안경 또는 치아교정기 파손비
    • ⑧영상진단료(MRI, CT, 초음파) : 1회 초과분, 부상부위 이외
    • ⑨식대 : 환자 1식 초과분, 보호자 식대
    • ⑩영수차액 : 할인액, 미납액, 중복청구액,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 ⑪진단서대 : 청구액이 50만원 미만시, 1부 초과시, 향후추정서 발급비
    • ⑫처치 및 수술료 : 가딕스, 마취흡입제, 1회용 수술포
    • ⑬응급이송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응급증상인 경우」이 아닌 경우
    • ⑭기타 : 사물함관리비, 수저 및 CD구입비, 간이영수증, 환자복 등소모품비

    다. 공제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안내

  • 1)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학교안전법」제14조에 해당하는 피공제자는 공제급여 청구권을 갖게 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 이 권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할 수 없게 됨
    • 치료기간이 3년 초과할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한 달전 공제회로 유선연락하여 청구시효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2) 소멸시효 도래 여부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를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함
  • 4. 중대사고 발생시 교원의 대처요령

    • 학교안전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되 책임 있는 자(보건교사,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 등)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다.
    • 응급조치 및 피해자의 후송 등은 신속히 119에 연락하여 처리한다.
    • 사고자가 의식이 없거나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경우와 같이 부상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사고발생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무리하게이동시키지 말고 현장에서 전화로 119에 보고하고 조치에 따른다.
    • 학교안전사고는 사전의 예방교육과 사고발생 시 초기 응급조치가 중요하므로 평소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공제회에 통보한다.
    • 사고 발생 후 책임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과정을 잘 알 고 있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부터 종결 시 까지경과를 기록한다.(사고현장 사진,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
    • 사고발생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사고의 빠른 해결만을 목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게 되면 사후 소송제기 등 책임소재에 다툼이 생길 경우 불리하게 작 용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공제회로 통보한다.
    •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사고 처리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결이 곤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 사고처리는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처토록 한다.(사고담당자지정)
    • 사고 처리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사고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한다.
    • 사고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학생의 친권자인 학부모와 직접 협의하고필요시 공제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한다.(학부모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할경우 사고처리의 본질이 왜곡 될 수 있음)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통보 한다.
    • 교직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사립 학교 교원은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설치·경영자)인 국가(시·도 또 는 학교법인)가 우선 배상하고 교직원에게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교직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교직원을 상대 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사용자(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 법인)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이를 분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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