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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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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회칙

학생회칙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마산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마산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교칙에 입각한 학생 자치활동의 실천구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본 회의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학교내봉사활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규제 사항)
본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기능)
1.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②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④ 각종 봉사 활동
⑤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제 및 지원 활동
⑥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2.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칙의 범위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학생지도위원회 및이 회의 예산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효력 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을 정지한다.

제2장 임원


제9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9월 초 선거 이후부터 익년 선거전가지로 하고 결원이생겼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학급 정·부반장의 임기는 당해 학년으로 한다.)
1. 학생회장 1명, 부회장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
2. 학급 반장 1명, 부반장 1명
3. 각 부의 부장 1명, 차장 1명

제10조(임원의 의무)
1. 학생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여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학급 정·부반장은 해당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정·부의장이 된다.
4. 각 부의 부장, 차장은 운영위원회 해당 부서의 업무를 처리 집행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방법)
본 회의 임원 자격 및 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회원


제12조(회의)
본 회의는 학급회,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결의된 사항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확정한다.
1. 학급회는 각 학급의 학생으로 구성하고, 주1회 H·R 시간에 열며 담임교사의 지도 조언을받는다.
2. 학급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 지도, 학예, 체육, 환경, 훈련부서등의 부서를 둔다.

제13조(운영위원회)
1. 본 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해당 업무를 관장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써 본 회의 정?부회장 및 각 부 부장, 차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당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부의 부장, 차장을 추천하여 지도위원회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
② 예,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칙 개정 및 수정 바의
④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⑤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특별한 사정으로 대의원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업무 중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대의원회)
1.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며, 본 회의 정·부회장, 각 부 부장, 차장, 각 학급 정·부반장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회는 년 4회 개최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② 회비 책정 및 예, 결산 심의
③ 회칙의 개정 및 수정안에 대한 심의
④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한 안건의 처리
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과정수료 및 졸업)
본 회의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회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지도위원회)
1.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 학교장
② 부위원장 : 교감
③ 지도위원 : 각 부 부장, 실무담당 교사
2. 지도위원회는 다음을 심의 의결한다.
① 조직 및 편재에 관한 사항
②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④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⑤ 학생 자치활동의 지도 육서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의결)
본 회의 각종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서의결하며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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