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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김윤동 등록일 2022.09.13

 <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


1. 제안 사유

2020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20221"공직선거법""정당법"의 개정으로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만 18세와 16세 하향으로 인한 학교규칙 개정

 

2. 근거

. 공직선거법(법률 제18790)

. 정당법(법률 제18792)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1830(2022.4.12.)

. 민주시민교육과-12666(2022.7.5.)

 

3. 제안 내용

. 학교규칙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41(금지활동) 개정

.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1

학교규칙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41(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학교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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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 문의(마산고 교무부 055.24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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