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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학교 규칙
<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
1. 제안 사유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2022년 1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으로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만 18세와 만 16세 하향으로 인한 학교규칙 개정
2. 근거
가. 공직선거법(법률 제18790호)
나. 정당법(법률 제18792호)
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1830(2022.4.12.)
라. 민주시민교육과-12666(2022.7.5.)
3. 제안 내용
가. 학교규칙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1조(금지활동) 개정
나. 변경 내용
순
개정 전
개정 후
1
학교규칙
제41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학교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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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의(마산고 교무부 055.240-3511)